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평가전문기관. 감정평가법인 정원.
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(국토교통부공고 제2016-1220호)
감정평가액 | 정상수수료(원) (실비, 부가세 제외) |
할인 수수료(원) (정상수수료 x0.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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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천만원 이하 | 200,000 | 200,000(미할인) |
1억원 | 255,000 | 244,000 |
3억원 | 475,000 | 420,000 |
5억원 | 695,000 | 596,000 |
7억원 | 875,000 | 740,000 |
10억원 | 1,145,000 | 956,000 |
15억원 | 1,545,000 | 1,276,000 |
30억원 | 2,745,000 | 2,236,000 |
50억원 | 4,345,000 | 3,516,000 |
75억원 | 6,095,000 | 4,916,000 |
100억원 | 7,845,000 | 6,316,000 |
150억원 | 10,845,000 | 8,716,000 |
300억원 | 19,845,000 | 15,916,000 |
500억원 | 31,845,000 | 25,516,000 |
750억원 | 44,345,000 | 35,516,000 |
1000억원 | 56,845,000 | 45,516,000 |
※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(국토교통부공고 제2016-1220호)
※우리 법인은 정상수수료 대비 20% 할인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