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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·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지장물, 영업손실 보상액산정, 전문 감정평가법인 정원이 함께 합니다.
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보상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준